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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3 2012고단8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명함 등을 우편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다.

수출할 경우 물품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8.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가격 7,558,430원 상당의 명함 등 인쇄물을 우편 송장에 25달러로 허위기재한 후 우체국 EMS(국제특급우편)로 일본에 있는 D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0. 11.까지 총 196회에 걸쳐 물품가격 합계 602,293,180원 상당의 인쇄물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밀수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MS 발송내역

1. 수출물품 가격 확인, 수출물품 대금 영수내역, 인쇄물 가격표

1. 범칙감정서, 범칙물품 원가 계산내역, 원가항목 영수증 등 증빙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5호, 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0. 12. 17. 관세청고시 제2010-1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1항 제8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 제8호 (각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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