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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63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F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10.부터 같은 해

5. 22.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

피고인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인터넷 모바일 메신져를 이용하여 A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1.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가. C 상대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2. 18.경 G에 있는 ‘H’ 다방에서 C을 만나 C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홍보, 일정관리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C에게 2014. 3. 18. 80만 원, 같은 해

3. 19. 7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4. 18.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16. 위 선거사무소에서 C에게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주면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D 상대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위 C을 통해 D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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