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E 선거에 F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C은 A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4. 1.경 여성국장인 B에게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율동팀원을 추가로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B, C이 모집하여 온 G 등 5명은 2012. 4. 2.부터
4. 6.까지 5일 동안 율동팀의 일원으로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위 G 등 5명은 5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피고인과 위 B에게 소개하여 준 C과 상의하여 2012. 4. 7.부터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7.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G 등 5명이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2012. 4. 10.까지 G 등 5명에게 5일간의 일당 합계 17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2. 4. 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A로부터 일당을 지급하는 율동팀원을 추가로 모집할 것을 지시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율동팀이 부족하니 율동팀원을 추가로 모집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