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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6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구의회의원 나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2.경부터

6. 3.경까지 F K5 승용차에 A을 태우고 다니면서 선거구내 양로원 등에 방문하여 함께 인사하거나 A의 선거사무소에서 각종 선거서류업무처리를 돕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선거사무원, 피고인 C는 2014. 4. 말경부터 2014. 6. 3.경까지 G 라세티 승용차에 A 또는 선거운동원들을 태우고 선거운동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자원봉사자이다.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5. 2.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B에게 그때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B에게 같은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30.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6. 3.경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인 B에게 지급가능한 수당 및 실비 합계 91만 원(등록기간 13일 × 1일 7만 원)을 449만 원 초과하여 54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9.경 B을 통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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