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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11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3:58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그전 주차 문제로 수회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F가 위 골목길 입구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타이어 2개와 뒤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훼손하여 수리비 약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캡 쳐)

1. 계산서 사본( 타 이어 수리)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 쪽으로 갔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가서 무엇인가를 꺼 내 어 들고 장갑을 착용한 채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된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이 싼 타 페 승용차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2분 정도 후 다시 승용차로 되돌아간 사실, ③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골목으로 들어간 직후 싼 타 페 승용차가 확연하게 기울어진 사실, ④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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