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 싼 타 페 승용차의 타이어의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02:20 경부터 03:15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칠성 안 2길 75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 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렌치와 쟈키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의 가치가 250만 원 상당에 불과 하며 피해 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기름을 절취한 범죄행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전 절도 범행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