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9. 23:58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그전 주차 문제로 수회 다투는 등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F가 위 골목길 입구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G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타이어 2개와 뒤 타이어 1개를 불상의 도구로 훼손하여 수리비 약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싼 타 페 승용차 쪽으로 갔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되돌아가서 무엇인가를 꺼 내 어 들고 장갑을 착용한 채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주차된 골목으로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이 싼 타 페 승용차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2분 정도 후 다시 승용차로 되돌아간 사실, ③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골목으로 들어간 직후 싼 타 페 승용차가 확연하게 기울어진 사실, ④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당 심의 판단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