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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10 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19.2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양 평 방면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1 차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피해서 2 차선으로 차선변경한 후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라이노 5 톤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알 페 온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알 페 온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위 알 페 온 승용차가 1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싼 타 페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불구 상태에 해당하는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2, 3, 4 수지 압궤 절단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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