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52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