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36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1,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A에 대해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1,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A에 대해서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