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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236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1,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A에 대해서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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