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761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124,382원 및 그 중 57,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하여: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