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5.24 2016가단3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26,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26,3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7.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