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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52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88,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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