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7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7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판결 피고
2.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