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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7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7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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