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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노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판시 제 1, 2의 죄 부분) 판시 제 1, 2의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부분 기재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누락하였다.

나. 양형 부당( 판시 각 죄 부분) 원심의 형( 판시 제 1, 2의 죄 : 징역 6월, 판시 제 3의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 1, 2의 죄 부분)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판시 제 1, 2의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위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비록 주문에 판시 제 1, 2의 죄의 형을 분리하여 선 고하였기는 하나,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규정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 3의 죄 부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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