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8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원 심판 결의 경우, 이 사건 차량 두 대가 본인 소유였던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들이 위 차를 빌려 가서 운행한 것이고, 차를 빌려 간 친구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행에 책임이 없다.

(2) 제 2 원 심판 결의 경우, 피고인은 J에게 I을 소개하고 고소장 양식만 전달했을 뿐이므로 무고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39), 2013. 10.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당 심에서 두 개의 원심판결을 병합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범행은 2013. 10. 5.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행은 위 확정 범죄 이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