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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9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22.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 벌금형 만이 500만 원으로 가중되고 징역형을 받은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7. 1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와 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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