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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부분 기재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규정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 고려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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