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11.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고, ② 2011.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6. 16.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의 죄는 위 ①, ② 전과의 각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8. 6. 3.에 저질러 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