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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유 모순, 법리 오해)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 전력 란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전과를 기재하고, 양형의 이유 중 기타 정상 란에도 ‘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법령의 적용 란에서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11.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고, ② 2011.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6. 16. 확정되었다.

그런 데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의 죄는 위 ①, ② 전과의 각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08. 6. 3.에 저질러 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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