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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가합7590
건물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1. 5.경부터 2015. 6. 7.경까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2015. 6. 8. V, W 등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V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점유를 이전해 주었는바, 악의의 특별승계인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원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던 중 2015. 6. 8. V, W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사실, V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악의의 특별승계인인 피고 회사는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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