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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3나62669
토지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면 3-4행의 “피고 A은” 부분 다음에 “2010. 1. 30.까지”를, 3면 6행의 “피고 B는” 부분 다음에 “2010. 3. 31.까지”를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1의 아항 다음에 “자. 원고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2013금제2020호로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71,577,380원을,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85,855,380원을 각 공탁하였다.”를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13을 추가한다.

2.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코리아신탁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특히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코리아신탁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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