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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2 2019가단11786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부천시 D, E 소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수급인으로서 위 조합에 대하여 54,621,037,036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부동산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점유를 무단으로 침탈하였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등 물리적 간섭을 통한 유형력의 행사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 공고문이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2018. 11. 28.경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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