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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5가합10956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 C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차용하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B, C은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후 피고 에스크이엔씨가 위 물건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피고 에스크이엔씨를 상대로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집행되었다.

그런데 피고 에스크이엔씨의 D가 ‘피고 에스크이엔씨가 점유 침탈이 있음을 알면서도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 에스크이엔씨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공사 현장에 반입하면서도 공급원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 에스크이엔씨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초 설계상 사용해야 하는 자재보다 고가이고 신품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일괄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에스크이엔씨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고, 피고 전 특별승계인인 E, F, G 등도 모두 악의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에스크이엔씨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에스크이엔씨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금산기초건설이 악의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금산기초건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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