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포항시 남구 C 도로 25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비록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수십 개의 토관을 묻어서 토지의 사용가치를 높인 후 수십년 동안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뇌출혈로 투병생활을 하는 사이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2015. 11.경 무허가로 청구취지 기재의 비닐하우스와 건물을 축조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에 원고는 침탈된 점유의 회수 및 회수된 점유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 8, 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9호증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2015. 11.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