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1 2018가합1034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점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점유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점유 1) 이 사건 토지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