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C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점유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점유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점유 1) 이 사건 토지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