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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013358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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