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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4 2017가단234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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