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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384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 기재 피고들 중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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