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243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