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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243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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