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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2 2020가단650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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