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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42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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