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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3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에 승선할 생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알고 지냈던

B의 이름을 사용하며 선주와 어선 승선 계약을 하고 B의 이름으로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한 후 선주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7. 14. 15: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어선 D 숙소에서 선주 E으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받고 어선 D에 승선하기로 약속하였고, E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을 ‘B’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과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어선 D 선주인 피해자 E에게 “2009. 8. 15.부터 2009. 12. 30.까지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

선 불금 42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2009. 12. 경까지 승선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선 불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선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선불 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 2009. 7. 26. 경 20만 원을 선불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합계 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09-857 호 송치기록 사본( 최초 고소인 B 기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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