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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72』 피고인은 2013.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14:00 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에서 근해 안강망 어선 D 선주인 피해자 E을 만 나 피해자에게 선 불금을 주면 2012. 12. 24.부터 2013. 1. 4.까지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20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 정 673』 피고인은 2013.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평면 선적 연안 자망 어선 F의 선원으로 승선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0:00 경 제주시 G 소재 H( 식당 )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2. 7.부터 2013. 7. 10.까지 성산포 선적 근해 연승 어선 J(29 톤) 의 선원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승선 계약을 하면서 선 불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2015 고 정 6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 승선원 조회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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