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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4 2017고정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 B(100 톤)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한 자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 불금을 미리 받더라도 동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같이 일할 선원을 구해 올 의사가 없었다.

2015. 2. 17. 14: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병원 옆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으면서 선 불금만 주면 같은 해 2015. 2. 17.부터 2016. 2. 16.까지 (1 년 간) 위 선박의 선원으로 열심히 승선하고 동료 선원도 1명 구해 오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촉탁서, 회답서,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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