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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9.77 톤)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18:0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다방 ’에서, 위 C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 2,500만 원을 주면 2015. 1. 15.부터 그해 12. 31.까지 1년 간 C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승선계약 조건을 이행해 줄 의사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승선 계약서, 각 현금 차용 각서, 영수증 내역, 선 불금 교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 액이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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