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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442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9.부터 경기 화성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직원 E은 2019. 8. 6. 0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청소년 및 그 일행에게 소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E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를 받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2019. 9. 5.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9. 10. 1. ~ 2019. 11. 29.)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내용에 따라,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9. 12. 16.부터 2020. 1.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청소년 F이 성년으로서 전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했던 소외 G과 함께 입장하였고, G이 F을 언니라고 부르는 등 E을 속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F이 청소년인지 알기 어려웠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단속은 청소년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주류를 제공하게 하는 등 그 위반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그동안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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