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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구합9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4.부터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아산경찰서장은 '원고의 종업원 D이 2014. 7. 19.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E, F, G, H(모두 만 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4. 11. 28. 원고와 D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D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바란다는 원고의 의견을 고려하여, 2014. 12. 15.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15. 8. 18. 총리령 제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89조, [별표 23

Ⅰ. 일반규정 제15호 바목,

Ⅱ. 개별기준 제3항 제11호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한 다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800,000원(1일 360,000원 × 30일)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종업원 D은 2014. 7. 19.경 이 사건 업소를 찾은 E, F, G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들이 성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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