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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구단8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대전 중구 B(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전중부경찰서장은 2019. 7.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9. 5. 17. 00: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성년 일행 8명과 같이 온 청소년인 D(2001년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을 판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7. 26. 원고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13.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48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음식점에 자주 온 단골손님인데, 예전에 미성년자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몇 차례 했을 때, 그때마다 D가 위조(E생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원고는 성년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에도 D가 친구들과 같이 왔으나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

원고로서는 성년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원고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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