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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6783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은 2020. 1. 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1명이 포함된 일행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 등을 22,000원에 판매하였고, 02:59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0. 2. 17. 원고의 종업원에게 나.

항 기재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2020. 1. 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주류의 ‘제공’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무상 제공’을 의미하는데, 일행 중 성인이 주류를 주문하고 계산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주류 무상 제공’에 해당하지 않고, 청소년은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란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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