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9. 8. 01:30경 경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D(48세)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박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정도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상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머리에 부딪힌 것 같다는 취지로 얼버무리듯이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을 감싸기 위해 하는 증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증언 과정에서 명백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고의 상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키려다가 피고인의 코에 머리를 부딪힌 정도라면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린 상태여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