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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노440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설령 상해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 J은 2010. 9.경 경찰 조사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생활비와 아들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여 경찰 조사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공판기록 제147쪽)를 제출하였는데,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생활비 지원만 약속했다고 진술하다가(공판기록 제307쪽), 다시 생활비, 학자금 지원은 2012년경에 나온 이야기라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309쪽) 그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인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권도식으로 오른발을 올려 두세차례 세게 찼으며 그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원심에서의 증언과 달리 기재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50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발로 차 방어하고자 발을 들었는데, 피고인의 좌측 발바닥 옆면 끝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50쪽), 검찰 조사시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강이에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18쪽), ④ 이 사건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일 후인 2010. 3. 23. 작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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