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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노475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 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경위에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새벽에 병실 불이 켜져 있는 문제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 왜 내 보고 얘 기하 노 새끼 때려죽인다.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새끼 때려 봐라. ”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나이 (85 세), 건강 상태 등으로 보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가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이마로 가격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실 소등 문제에 관한 불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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