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46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팔을 들었을 뿐인데 피고인의 팔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간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