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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22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2. 2. 15.까지 경주시 B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C의 대표자였고, 2011. 6. 20.부터 2012. 2. 29.까지 경주시 D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나. C는 원고 명의로 피고 경주세무서장에게 2011. 7. 25. 2011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08,283,509원, 2011. 10. 25. 2011년 2기분(예정) 부가가치세 16,729,599원, 2012. 1. 26. 2011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2,497,941원을 각 신고하였다.

위 신고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경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11. 7. 2011년 1기분(확정) 109,650,810원(가산세 1,367,305원 포함), 2012. 2. 1. 2011년 2기분(예정) 16,880,160원(가산세 150,566원 포함), 2012. 3. 8. 2011년 2기분(확정) 12,651,660원(가산세 153,724원 포함)의 납부를 각 결정ㆍ고지(이하 ‘피고 경주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2013.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21,375,432원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게, 2011. 9. 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39,530원(가산세 33,510원 포함), 2013. 1. 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35,410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3, 7호증, 을 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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