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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계산대에서 구매한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종업원인 D(여, 40세)이 “손님, 바코드 먼저 찍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너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한 후 삼각김밥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쪽으로 들어와 “시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을 하기도 전에 삼각김밥의 포장지를 뜯은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삼각김밥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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