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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 4. 12. C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21:19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여, 50세) 운영의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따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18. C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부터 같은 날 17:08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계산하려는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으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약 3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4. 23. H슈퍼마켓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H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술을 꺼내어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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