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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5.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치고,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를 훑어내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서 마시면 왜 안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5.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나하고 한번 싸워볼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로 인계하는 위 I의 얼굴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I의 얼굴을 오른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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