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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1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3.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7.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 고단 1240』 피고인은 2015. 5. 14. 22:4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 위에 사탕, 숙취해 소제 등을 올려놓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지금 장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2015 고단 2178』 피고인은 2015. 10. 3. 02:30 경 온양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19 세 )에게 편의점의 주소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주소도 모르냐,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을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하여 편의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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