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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3: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3 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후 주 취 상태에서 다시 소주병을 들고 편의점 내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편의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주 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00: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그만 하시고 집에 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장시간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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