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교차로를 역촌오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8. 0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내사보고(오토바이 신호위반 여부 조사),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속 피혐의 차량 신호위반 여부), 내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